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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조사기간도 30% 줄인다

국세청,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징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도한 자료 제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의 통합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와의 일치,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도 세정 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처럼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과도한 해명자료나 중복 자료요구 등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료처리·사후검증 해명절차의 모든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성실신고 분석체계를 정교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의 세무조사와 조사기간의 연장․범위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대비 최대한 30% 단축하고,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시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고기간 등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세무서 자동연결, 콜백(call-back) 서비스 등 전화응답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도입 등 126 국세상담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분야에서는 8개로 분산된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한 후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 신고 시 수동 제출서류를 문서파일(PDF)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법인세 신고 시 표준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 달라 신고 시마다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타인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를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자문위원회 심의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시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국민이 바라는 세정개선 과제’는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의 조사를 토대로 국세청 차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설문조사 응답률, 시급성,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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