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청구기한 내 납세자의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세제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 1월에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내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 연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재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와 허용된다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첨예하게 이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는 여러 번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론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과세관청과 행정당국 역시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바꿀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월 국세청에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 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 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신임 예산실장(1급)에 최상대(56)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신임 예산실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미국 메릴랜드대 정책학 석사 학위가 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 정책기획관, 부총리 비서실장과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도 역임했다. 최 신임 예산실장은 지난해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무를 총괄했다. 예산·재정 업무 전문성이 뛰어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 성품을 갖춰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신임 예산실장은 재정혁신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로,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 자율권을 늘리되 각종 재정혁신 방안 추진에 상당한 무게가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후임 예산총괄심의관에 김완섭(53) 사회예산심의관을 임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다. 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 및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치밀한 기획력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지만, 세무사처럼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울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부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개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회계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고 부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세무조정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음에도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의 전문영역인 법률사무 업무인지,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장부확인‧성실신고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이유로 들었다. 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한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회계전문 역량 역시 동시에 요구받는다. 그리고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은 회계전문 영역이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회계전문성 검증은 받지 않았다. 홍 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사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라고 역설했다. 세무 업무는 회계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불복소송 대리 등 세법에 대한 법률전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이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세무사 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 세무회계 영역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법상 법률조정 업무는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불가결인 업무는 일부 제한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세무사와 달리 회계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1961년부터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에 어긋난 것이란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법률상 조정 업무 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시험(회계학, 세법)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게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각각 고유영역이 있고, 영역별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사가 부족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던 1960년대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했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제도가 폐지됐는데 세무회계가 고도로 발달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은 국회 고유입법 권한이다.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 등은 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여야 합의사안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양 의원안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에서다. 양 의원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위헌시비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2018년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위헌이지 변호사와 세무사간 전문성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는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남기고, 세법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3개월간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양 의원의 견해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하면서, 향후 금리 상승 시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오를 만큼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할 만큼 부채의 질도 나쁘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위 위원장에게 듣는 공정 거래 정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올해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에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면서,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감시하고 조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또 "공익법인의 계열사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친족이 기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신설한 회사도 내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회적 내부 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는 일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세금을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늘린 56조8000억원으로 정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근로자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받을 세금을 받지 않거나 근로장려금처럼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하기도 한다. ◇ 국세감면 56.8조원 계획…근로자‧투자‧고용 증액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주된 방향을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비를 늘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이 감소되도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적용 등이 주된 사례다. 기획재정부가 기획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5.4%) 늘었다. 올해 법에서 정한 예상 국세수입은 357조3000억원으로 정부는 이중 15.9%(56조8000억원)을 감면해주고,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려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지급내역,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를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 불성실금액이 전체 지급내역의 5% 이하라면 해당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의 경우 1% → 0.25%, 지연제출의 경우 0.5% → 0.125%로 내린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자에 대해 월별 소득을 파악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세금 고충민원 중 지난 3년간 1047억원 상당(724건)의 민원이 해소됐다. 권익위는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세금이나 징수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조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3169건으로 이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199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된 국세와 지방세는 555억원으로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금 기준 4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소된 고충민원 중 국세 분야는 총 589건, 1017억원이었으며, 지방세 분야는 총 135건, 30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438억원(41.8%)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 154억원(14.7%), 양도소득세 140억원(13.4%), 증여세 135억원(12.9%), 법인세 35억원(3.3%) 재산세 10억원(1.0%) 순이었다. 신청 취지별는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