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거나 이미 보내준 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진위‧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일부로 이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서 다수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 사무관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TO는 지난해 176명보다 20명 늘었으며, 본청 승진 비중은 특별승진 비중에 맞춰 30%대(33.3%)로 유지됐다. 최근 5년간 평균(30.2%)보다 소폭 높았다. 이번 승진에서 여성 비중은 2021년 16.7%에서 2022년 22.7%, 2023년 26.5%로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12명의 여성 사무관이 더 배출됐다. 올해 9급 공채 인력 승진 비중도 65명(33.2%)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49명(26.3%), 2022년 44명(25.0%) 수준이었다. 전산직과 공업직에 대한 승진도 늘어났다. 전산직은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 공업직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승진자가 나왔다. 정년이 5년 이내임에도 공직에 헌신한 베테랑들도 올해 12명이 승진했다. 지난해(13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승진과 관련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다며,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하여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 일시 : 2023년 9월 5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노광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인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표석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고병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유재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원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현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태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정경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전기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양용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임재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숙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진원 ▲중부지방국세청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허두영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홍후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며,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12월 말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령자·중증장애인 가운데 지난 3월 자동신청자(11만명)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되며, 아직 자동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52만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동의 안내문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으나,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서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국세청은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린 207명으로 늘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를 제외하고, 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적극행정 사례 28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국민을 웃게 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사례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 권리를 구제(동화성세무서 송은영 조사관) ▲종합부동산세 현장에서 답을 찾다.(동안산세무서 오선경 조사관) ▲‘생각의 울타리를 넘는’ 장려금 홍보(성실납세지원국 곽병철 조사관) ▲‘납세자의 고충은 나의 고충’, 자금경색 해결 (동안양세무서 백규현 조사관) 등 4건이 수상했다. 송은영 조사관(동화성세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납세자권리를 구제했다. 불복청구 기한이 넘었지만 국세청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불복청구 기간내 제출된 진정서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오선경 조사관(동안산세무서)는 “간담회에서 사원용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입지여건과 이용실태, 유관기관자료, 현장자료를 수집해 직권으로 과세에서 제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곽병철 조사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하이트진로, 오비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앞으로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시행은 8월 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부터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기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스팸・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해 발송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협회 임원진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기자) 폭넓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신약 올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공제, 6억원 주택까지 적용 결혼자녀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신설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유류세처럼 탄력세율 전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2023 세법개정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큰 폭의 감세조치를 했고, 올 상반기까지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년도 총선에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은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기획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민원인을 대응 중이던 직원 사망 후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CCTV 사각지대를 고려해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민원인이 함부로 업무공간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직원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한다.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한다. 전화기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출동하는 식이다. 각 층 사무실 통로에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고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제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