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익신탁과 공익법인 간 운용은 비슷한데 세목별 과세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환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익신탁에 대한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데 공익 목적에 따라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법인세 적용 시 학교나 병원 등 교육·의료 목적 재단 출연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취급받아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공익신탁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기부금보다 세제혜택이 적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공익신탁이 학교재단이나 의료재단을 통해 공익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세제상 불리한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반드시 공익법인을 통한 교육 의료 공익사업의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을 적용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익신탁 수익 전면 비과세가 공익법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신탁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변호사는 수탁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 되려면 다수 신탁계약 합동운용 허용, 유언내용 비밀유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객인식 부족, 법규 한계 및 세제지원 부족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사전에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신탁을 말한다. 먼저 원 WM투자자문부장은 "합동운용 허용으로 단독운용이 곤란한 소액 신탁계약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고객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언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유언에 따른 상속인·피상속인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신탁원부의 제3자 비공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기준 5178만명 인구 중 6.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주식양도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시장을 교란하고 주주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야기한다”라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주주 비율을 점차로 축소하는 현행 방식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안은 급격한 변화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며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주들의 거래행위가 시장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른 실증연구결과도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반대논리도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실제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 증권거래세의 세수는 2014년 3조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6조에 이렀다. 거래세의 특성상 자본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추이와 관계없이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세수의 예측가능성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 6조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의 감소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과세 수단은 자본유출 충격과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등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하다.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은 2008년 2522억달러로 42%를 차지했는데 2019년 20% 비중이 더 높아진 7413억달러를 기록했다. 송 소장은 "증권거래세는 외국인투자 자본유출 등 시장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면서 "증권거래세보다 '한국형 토빈세'등 외환시장과 연계한 과세가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 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과세목적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선진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그는 소득정책 측면에서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철 세무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모펀드는 현행 적격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사모펀드만을 위한 새로운 과세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시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우리 세법은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구분이 없다. 외국은 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공모펀드만 의미한다. 미국의 뮤추얼펀드 세제, 일본의 집단투자신탁 세제, 영국의 Unit trust 세제, 유럽의 Ucits 세제도 모두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여러 투자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재산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되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분산투자의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외부감사인의 선임 의무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규제의 강도도 낮다고 두 집단투자신탁의 다른 성격을 손 세무사는 설명했다. 손 세무사는 “현대 투자론은 투기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분명한 과세체계로 유언대용신탁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수익자 중심 과세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형태와 관계없이 수익자 귀속 실질에 맞춰 신탁 세제를 개편할 경우 소득세법상 신탁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 증여시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어떻게 과세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현행 규정에서는 수익자 지위 취득 시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달리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 등 피상속인(위탁자)이 생전에 신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에 재산분배를 결정하는 제도다. 위탁자는 생전에 신탁사로부터 운용수익을 받아 노후보장을 할 수 있고, 별세 후에는 자녀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른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 설정 당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부과는 확대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199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0.3%, 이후 0.25%로 적용됐다. 이는 거래세율 설정 다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고금리에서 제로금리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비용 0.25%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라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추세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완만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주주 범위 확대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융업계와 학계가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의 정비, 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체계 구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의 공동주관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정책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오늘 오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내 개인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증권시장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양도차익,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법령정비, 전산시스템 구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도차익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혹대하면서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소듞솨 손실액을 합산,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도입되며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에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복잡한 금융세제로 금융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과 펀드, 채권과 파생상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중 큰 틀에서의 주제 발표와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현 0.25%)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별 투자 건의 손익여부에 따라 개별 과세하던 것을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도입도 거론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드러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국세수입에서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는지 보여주는 국세감면율. 최근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라며 연간 감면율 한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밖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하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주장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를 제한하면 특정 계층의 감면혜택을 빼앗아야 하는데 어떤 감면을 빼앗을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대구지역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감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엇박자란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4월 3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감면액이란 전체 국세에서 비과세와 세액감면 등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과도한 조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추계&세제 최근 이슈' 간행물 내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적어도 1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7600억원(13.0%) 늘어난 6조5900억원으로 진단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0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하고,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올해분 예상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총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을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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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하반기에 사면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고 비싼 수입차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면 유리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천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천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합리적인 기준 없이 수익자와 수탁자로 과세 대상이 나뉜 신탁관련 세제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탁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 신탁의 장점인 유연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학회가 29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탁세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공청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신탁 업무에 대한 세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성토했다. 우선 ‘신탁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의 현황과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탁의 장점인 유연성과 다양성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이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정 신탁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