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데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지난해 경상수지 방어한 해외배당 지난해 무역수지는 477억8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에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며 경상수지에서 298억3100만달러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수지를 근거로 하지만, 경상수지는 수출입 외에도 해외투자로 얻은 주식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해외배당‧이자의 몫이었다. 2020년 134억8700만달러였던 본원소득수지는 2022년 228억84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중 이자‧배당 등 수입은 237억8000만달러였고, 임금수지가 9억 달러 깎아먹었다. 반면, 상품수지는 2021년 757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50억6000만 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무역수지도 2021년 293억700만달러 ‘흑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포항, 경주 등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6일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됐더라도 예정고지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들이 오는 20일까지 환급급을 신고할 경우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위기 가운데 폭리와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린 민생침해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짜 경비로 탈세한 발전 사업자 20명 등 총 75명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원금 상환 받은 것만 신고하고, 고액의 이자수입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은폐했다. 고액 학원 사업자들은 정규 수업료 외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현금 수입을 은폐했으며, 별 역할이 없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일부러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료를 챙기게 해줌으로써 편법증여를 누렸다.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들은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장법인을 내세워 소득을 쪼개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대부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는 고리의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만들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사들이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는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학원 사업자 □□□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수입을 은폐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중간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철저히 거부하던 고가 숙박업체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숙박업자들은 현금 숙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은폐하고,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소득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풀빌라 등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끼워넣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업을 운영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고급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사들이며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가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덕택에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자재 매입처와 짜고 가짜 거래를 만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심지어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 자로 서기관 승진 22명(세무직 21명, 기술직 1명) 승진 명단을 5일 발표했다. 승진 기준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젊은 유망 인재, 9급 공채 등 임용구분별 균형,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 등용, 지방국세청 출신 안배 등을 꼽혔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젊은 인재들이 대거 발탁했다는 점으로 행시 승진기수가 56회까지 확장된 가운데 만 36세 최연소 서기관을 발탁했다는 점이다. 권경환 서기관(87년생‧행시 56회)이 가장 젊었고, 조윤석 서기관(86년생‧행시 55회), 안수아 서기관(85년생‧행시 55회), 연제민 서기관(84년생‧행시 55회), 임병훈 서기관(86년생‧행시 56회) 등이 신임 서기관이 됐다. 행시 55회들로서는 이번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었고, 연제민, 안수아 서기관의 노고가 많았다. 비고시 중 9공채 출신으로는 송진호 서기관(68년생)이 유일했다. 9공채 승진은 가장 좁디 좁은 문으로 알려진다. 세무대 14기(김영하 서기관, 75년생)와 세무대 13기(최만석 서기관, 74년생)의 승진이 빨랐고, 7공채 중에서는 허남승 서기관(73년생)이 젊은 인재들로 발탁됐다. 베테랑 가운데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다. 상의 측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소기업 분류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 오전 10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부품‧제조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간주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경남 진주를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및 경영난 등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세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