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9일 인천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다.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의 권리보호요청 등도 담당한다. 비록 세무서 밑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은 모두 민간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투명한 심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국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29일 오전 대전 대덕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방역지침 완화로 대면 배식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과 대전국세청 직원들은 관내 복지관 어르신 150여명에게 배식봉사를 했으며, 별도로 준비한 간식인 떡과 음료를 나눠드렸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매달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2017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 기간엔 방역 지침에 따라 도시락 포장 및 배달로 봉사를 이어갔었다. 이밖에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시설에 기부 및 봉사를 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매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피 상장법인 신흥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법인 신흥에 과징금 2억7천3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신흥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8천19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3천12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신흥은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대표이사 등 2명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서장 김휘영)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을 비롯한 현안업무에 대한 공부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다. 법인세1과 송종철 과장은 "직원 정기인사 이동 후 지난 2월부터 5년미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과 법인세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실시하고 있다. 2월에는 법인 부가세를 강의했으며, 3월과 4월에는 법인세 현안업무와 세법이 주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 한편, 5년 이상 경력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 강의에 참여토록 운영되고 있다. 김휘영 서장은 "직원들 스스로 교육강의를 하는 모습에 흐뭇하다"면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때 국세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주요 협력사인 세종공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세종공업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편법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세종공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업계에서는 도박·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된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의 형이 확정된 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박 전 사장이 범행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사장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세정의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세종공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내용을 담은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시 세법상 불이익 등 유의 사항과 세법 주요 개정사안도 담았다.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세무서 법인세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해당 책자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