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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일문일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감원 CEO징계, 명확성과 거리 멀어”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서 발언…“은행권 우려 상당히 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감독 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이라는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9일 김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장들 대상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모두 현재 임기가 끝나고서 3~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며 조용병 신한지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CEO들이 펀드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직 관리 등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징계를 추진할 때)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헌이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감독행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상호 소통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Q. 감독당국이 내부통제미흡을 이유로 은행권 등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률 권고안이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지만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왔다. 정부가 지난번에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 같이, 업권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Q.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A.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먼저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현재 금융당국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이상유무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번 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Q.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개시로 인하여 빅테크, 핀테크, 그리고 금융회사 간의 금융플랫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업권 대비 은행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력을 어떻게 보는지?

 

A.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상품의 중개나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우리 은행권은 비교적 첫번째로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점이 은행권 경쟁력이다. 그래서 은행은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비교적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은행권이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또 판매하는 상품공급자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1:1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이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빅테크나 핀테크에 비해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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