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 116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7일 농협은행은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경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년 하반기 ESG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신설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농협은행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의 선도적인 ESG 경영확대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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