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올해말까지 가계대출의 일부 및 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28일 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 가계대출의 일부 및 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나아가 농협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면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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