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은 18일 차명계좌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지역 농협에서 총 499억원을 대출받아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농협 대출담당 신용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C씨를 구속기소하고 농협 상임이사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2년에 걸쳐 재직 중이던 농협에서 총 499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결과 B씨와 C씨 또한 깊이 개입돼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처음 파악됐던 414억원 외에도 추가로 8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고, 담보 가치를 과장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범행으로 결국 해당 지역 농협은 결국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되며 해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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