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범농협 고객 22만명 대상 대규모 신용사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번 조치에는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금융 고객이 모두 포함된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사면 적용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경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올해 말까지 연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고객이다.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연체 기록은 정보공유망에서 삭제돼 금융권이 이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상 고객은 신용점수 개선, 대출한도 확대, 카드 재발급 가능 등 다양한 금융 편익을 얻는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기준 약 22만여 명이 잠재적 신용사면 대상자로 파악되며, 이 중 84%인 약 19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 속 채무를 성실히 갚은 서민·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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