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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중앙회, 인사 관행 대수술…“퇴직자 재취업·청탁, 예외 없다”

외부기관 통한 임원 검증·평가체계 재정비
부정청탁 적발 시 보임해제·형사조치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대규모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부의 공정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임원 선출 절차부터 부정청탁 근절 체계까지 폭넓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다. 농협중앙회는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검증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후보 추천·심사 단계에서 적용할 경력·전문성·공적 평가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 경력 등을 명확히 규정해 인사 기준을 정교화한다.

 

그간 지적돼 온 ‘퇴직자 재취업 관행’도 손질 대상이다. 농협중앙회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경력이 단절된 인사의 재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전문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근절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공식적인 인사 상담 절차를 벗어난 외부 인사나 타 기관 임직원을 통한 청탁 시도는 즉시 차단하고, 사실 확인 시 보임 해제나 승진 배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한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형사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는 청탁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내부 구성원들이 청탁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도록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교육 프로그램도 정례화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농협의 인사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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