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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분석] “이대로면 무너진다”…농협의 ‘쇄신 패키지’ 핵심은?

인사 시스템·부정행위 대응·조합 구조조정 3가지 개혁 동시 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청탁 행위 논란, 조합 경영 악화, 낡은 인사 문화가 뒤섞이며 흔들린 신뢰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내부통제 및 인사 시스템 혁신에 착수한데 이어 지역 농축협 대상 대규모 구조조정 구상까지 공개하며 조직 전반을 리빌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부터 일선 농축협까지 농협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동시에 바꾸는 ‘초대형 쇄신 패키지’로써 그 핵심은 고위직 인사 제도 정비,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 제재, 부실 농축협 합병 중심 구조조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인사 시스템 전면 재설계…전문성, 공정성 중심

 

먼저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불투명성, 청탁문화, 재취업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다.

 

혁신안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및 심사 단계에서는 경력과 전문성, 공적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임원의 전문성·적합성을 명확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을 둘러싼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퇴직 후 경력 단절 인사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예외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 부정행위 적발되면 즉시 지원 중단

 

농협중앙회는 인사혁신과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일선 농축협의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비위 사례가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수사 결과나 법적 판단을 기다린 뒤 제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즉시 제재하는 ‘선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제재의 강도 또한 한층 높아진다. 기존에는 신규 지원 자금 중단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미 집행된 자금의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 중단, 지점 신설 제한, 은폐·축소 시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원칙을 즉시 적용했다. 선심성 예산 집행과 금품수수로 논란이 된 6개 농춥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이미 단행했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다.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합병 중심 규모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조직 내부에서만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일선 현장인 농축협의 경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합 단위 구조개편에도 착수했다.

 

현재 지역 소멸과 조합원 급감,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일부 농축협은 자립경영이 어려운 수준까지 밀려났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규모화를 경영혁신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자립이 어려운 조합을 선별해 합병을 유도하는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선별 기준은 조합원 수, 배당여력, 경영규모 등이며 이를 토대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 가능성을 평가한다. 합병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이어진다.

 

구조개선 법률을 통한 법적 합병도 병행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103개 조합이 합병을 완료했고, 현재 4개 조합이 추가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 등기 시 기본자금 확대, 손실 보전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합병 의결비용 현실화 등 지원책을 늘릴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뢰 재건 프로젝트 본격 가동

 

농협이 이번에 내놓은 세 갈래의 쇄신안은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은 한 곳으로 향한다. 바로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 확보다. 공통된 목표를 향해 인사, 내부통제 등 ‘내부’와 조합구조 등 ‘외부’를 동시에 손질하는 방식이다.

 

농협의 이번 쇄신안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선 조합의 저항을 넘어 실제 구조 개편이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될지가 농협중앙회 혁신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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