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농협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포함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7.29%로 이미 당국의 권고치인 연 5~6%를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등과 가진 관련 점검회의 끝에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그 동안 가계부채의 연 증가율을 6%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그러다 전세자금대출 등까지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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