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주부터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4일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천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주는 방침을 오는 15일부터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일부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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