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2015년에 비해 8배로 폭증했는데, 이러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도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세대출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한 확대 여부는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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