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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