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될지 살핀 뒤 세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매수세가 붙고 만일에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도에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놓은 상태다.
윤 차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한데 대해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공시가격·세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아직 관계 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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