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상승한 것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보다 대부분 공동주택 시세 급등 등 시장요인에 따른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상승분은 10.6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의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쟁점을 분석한 이슈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9.05%) 분석 결과 시세상승에 따른 변동은 17.01%p,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변동은 2.04%p로 나타났다. 변동률 중 시세로 인한 비중이 89.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유형, 가격대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해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은 사실상 적정가가 없고 실거래에 의존해 시세반영이 쉽지 않다. 지난 1월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호에 달했지만 공시 기준일 이전 1년간 공동주택 거래량은 114만호에 그쳤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 거래 중 세종에서의 거래 비중은 10.80%를 차지해 거래비율이 높았지만 제주는 5.60%, 서울은 6.24% 등을 기록해 지역적 격차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세 자료 한계 등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 산정에는 일정부분 통계적 모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도 여의치 않아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도 어렵고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서 납세자의 불만이 줄어들지 확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사용돼 개별부담금 부과액 산정,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보유세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와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 차원에서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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