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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공무원 8천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개발업무 부서·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천882명 등 1만7천536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273건은 조사 기간 이외(198건), 관련 부서 미근무 65건, 임용 전 매매 등 10건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차 조사 결과에서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6필지)을 적발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려고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했다.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도 확인했다.

조사 기간 부산시 홈페이지로 신고된 부동산 제보 4건도 투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이었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향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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