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3330억원 규모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출범 이후 첫 중간배당이다.
26일 농협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 대상은 농협중앙회며, 배당 성향은 19.2%로 상반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20%를 밑돈다.
지난 3월 진행한 3470억원 규모 결산 배당까지 합하면 농협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68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이익분의 39.2% 정도다.
2019년도 배당성향(28.1%)과 비교하면 11.1%포인트 증가했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에서 100% 지배회사인 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거쳐 최종적으로 농축협 및 농헙인 조합원에 귀속될 것”이라면서 “타 지주와 달리 외국인 등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자본 외부 유출이 없다”고 전했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법에따라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환원 목적으로 설립됐다.
적정 수준의 배당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중앙회나 농축협에서 진행중인 각종 농업인 지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농협금융지주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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