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운영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경우 미제출한 소득자료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분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홈택스 안내창을 통해 게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소득자료관리TF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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