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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구속영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오후 영장실질심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던 머지플러스는 올해 8월 11일 늦은 오후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며 수일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한편, 권남희·권보군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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