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권

금투협, 'IPO 편법행위' 방지위해 기관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

금투협 규정 개정…조건 충족 투자일임사만 참여·확약분 담보제공 금지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를 막기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요건 등이 강화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이 증가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 증권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관련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금투협은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과 편법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일임 회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는 오는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