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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팔아 챙긴 이익에 과세할 시점은?…”법정통화로 현금화!”

— 전문가들, “법정화폐로 바꿀 때 과세해야” 한목소리
— 금융조세포럼, NFT 기반 게임 아이템 호환되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국지나 리니지 같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더라도 이 이익이 법정 통화(Legal Currency)로 환전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 속 아이템을 팔아 챙긴 이익이 과세되는 시점은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라는, 이른 바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Cash-out rule)’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가상세계의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이날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기술발달로 나타난 신종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 조세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메타버스와 가상세계 조세는 조세정책의 두 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 조세행정의 특성인 확실성, 단순성, 집행가능성과 부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거액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발생, 플레이어의 게임 아이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면서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전리품)은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가치를 지녀 게임자의 재산(property)도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다만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을 적용,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관련 보고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거래 원천징수 부담을 지울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유예돼 2023년으로 과세된다는 점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적용대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나 입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해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거래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최근 게임산업 업계에서 P2E 게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앞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NFT 기반의 게임 아이템의 등장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게 돼 가상자산의 이동과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라도 내다봤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상세계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후원한 PKF서현회계법인 소속 정시영 회계사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가상자산, NFT 등 가상경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현행 조세제도 및 세법 체계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평가와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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