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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한수원, 내년부터 울진 산간마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전액 지원

울진군-한울원자력본부, 상생발전협의안건으로 채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경북 울진군과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산간마을의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모두 지원한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와 울진군은 6일 내년부터 산간마을 36곳(964가구)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울진 9개 읍·면 1만8천274가구는 매달 5천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산간 오지마을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한울원자력본부와 울진군은 최근 산간마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지원을 상생발전협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은 제외하고 전기 및 통신료가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주민이 혜택을 본다.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면 수도요금을 따로 내지 않지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을 각 가정이 분담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1년치 전기요금과 통신료를 각 마을이 선납한 뒤 매년 12월에 신청하면 군과 한울원자력본부가 요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36개 마을의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은 약 3천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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