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침수차의 폐차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들에게 피해 이력도 철저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차량의 경우 폐차 여부 확인이 철저해질 전망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금감원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분손(分損)차량에 대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험사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돼 소비자들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력이 누락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 받고 침수 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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