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보유 중인 임대공장의 공실을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상임대를 하는 곳은 사하구에 있는 장림에이스밀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현재 49개실 가운데 44개실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주해 있다.
무상임대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최대 2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한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창업지원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스타트업 3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무상임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앞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공장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29개월간 2억3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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