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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은 위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에게 515억원에 매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빼고는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매각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박완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은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우량 자산이 무자격자에게 위법하게 매각되었는데도 인천시는 징계시효(3년)를 이유로 인천도시공사 기관경고와 담당자 경고처분을 한 게 전부"라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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