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에 소득세 환급…225만명에 274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한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 어떠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 세무서, 경찰청(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