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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쏠림시 공매도 금지 등 모든 조치 동원"

거액 외화송금 사건의 문제 확인…이번주 추가 공개할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 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의 원칙적인 입장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큰 쏠림이 있는 경우와 그 쏠림이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펀더멘탈과 비교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돼있다든가 기준 금리 대비 너무 이탈돼있다든가 등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거액 외화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전 지점장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대구 지검이 발표한 것에 대해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유착이라든가 정상을 벗어난 업무 행태에 관해 확인된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관련 자료도 이첩했고 대구지점에는 직원을 파견해 공조 형태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다"면서 "최초 이첩 자료 외에도 2, 3차 자료도 드리고 필요하면 압수 수색 형태로 개인정보 등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그래서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했으며 수사와 검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 좀 더 남아있다"면서 "이번 주에도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게 있는데 나중에 유의미한 결과로 수사 결과에 나올만한 게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여러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불법에 연루된 은행의 제재에 대해선 "은행과 소통하면서 책임과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횡령, 외환 사고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사 감독 및 검사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둔 게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금융사 운용에 핵심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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