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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농협중앙회, 11월부터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 중지

신협도 집단대출 신규 중단…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관리 나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내달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관리는 신협중앙회에 이어 두번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여신을 취급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이뤄진 경우,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신규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신협중앙회도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을 고려해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최근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사전에 리스크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언제까지 중단할지는 부동산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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