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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수협중앙회, 내달 7일부터 집단대출 중단…상호금융 대출 문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협중앙회도 내달부터 부동산 개발 공동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번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내달 7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되는 여신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만큼 사전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동 대출과 집단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전체 금융권의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등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PF 대출 취급을 줄이자 비우량 사업자들이 상호금융권에 집중되면서 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으로 풀이된다.

 

수협중앙회는 우선 내년 3월 말까지 부동산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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