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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가계대출 '사상 최대'…11조3093억원

금융변동성 커지면 부실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보다 고금리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저축은행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아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239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선 규모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3381억원(26.1%) 급증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조∼7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7월 9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해 12월에 10조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구조조정 여파로 8조원대까지 떨어졌으나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최근엔 대부업체를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점이 대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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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고금리인데다 신용도로 낮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집계돼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육박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했으며,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원가분석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고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하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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