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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전환은 적신호…초기 대응이 필수

법무법인 광장,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가 감리로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장금 및 검찰 고발 등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광장 류승원 회계사는 2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에서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심사와 감리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들면서, 심사에서 감리로 단계가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주제 발표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다퉈볼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혹은 감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위반 동기에 관한 유리한 사정에 초점을 두고 금융당국에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광장 고문은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여러 상장법인 퇴출제도 중에서도 특히 회사가 가장 자주 직면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초점을 맞춰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의 실질심사 진행 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 고문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야 하는 동시에 각종 서면 제출 및 위원회 출석 등의 복잡한 절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경준 광장 변호사는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기존 외부감사법에 비해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및 조사와 관련해 대폭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회계 및 준법 실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업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재무정보가 부실 공시되는 경우 자칫 회사 및 임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계 및 준법실무 담당자로서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체계 및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대규모 회계 부정과 횡령 사건이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관련 제재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회계감리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및 부정행위 조사 등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관련 제재와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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