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원 광장 회계사 [사진=법무법인 광장]](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49/art_16702922585541_41cf4e.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가 감리로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장금 및 검찰 고발 등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광장 류승원 회계사는 2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에서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심사와 감리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들면서, 심사에서 감리로 단계가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주제 발표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다퉈볼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혹은 감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위반 동기에 관한 유리한 사정에 초점을 두고 금융당국에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광장 고문 [사진=법무법인 광장]](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49/art_1670292267246_4a8ac9.jpg)
이규연 광장 고문은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여러 상장법인 퇴출제도 중에서도 특히 회사가 가장 자주 직면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초점을 맞춰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의 실질심사 진행 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 고문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야 하는 동시에 각종 서면 제출 및 위원회 출석 등의 복잡한 절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경준 광장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49/art_16702922630455_136dd5.jpg)
조경준 광장 변호사는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기존 외부감사법에 비해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및 조사와 관련해 대폭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회계 및 준법 실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업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재무정보가 부실 공시되는 경우 자칫 회사 및 임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계 및 준법실무 담당자로서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체계 및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대규모 회계 부정과 횡령 사건이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관련 제재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회계감리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및 부정행위 조사 등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관련 제재와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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