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내부통제와 사고예방을 위해 순회감독역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cu.co.kr)에 공고(첨부2: 공고문 참조)를 하고 있으며, 6월 5일(금, 오후 6시 마감)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채용건겅검진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회감독역’이란 조합 금융사고 예방 또는 건전성 감독을 위해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사고 취약분야에 대하여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감독인으로 파견시 파견 목적에 따라 감독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지원 자격요건은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첨부1: 자료 참조) 및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며, 해당 업무 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배치되어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조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순회감독역 채용을 계기로 순회감독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중앙회의 상시감시와 검사, 조합의 일상감사에 더해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합병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 등 좀 더 밀착된 감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용관련 문의 : 신협중앙회 인력개발팀 (042-7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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