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올해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000억원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5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등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해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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