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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