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문철상)는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을 개최했다.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공동대표인 이한구·오제세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30여 명과 신협 이사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의 제4회 공개토론회는 “서민금융의 중심축, 상호금융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서민층의 금융제약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주거래층으로 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사업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찾는 일은 상호금융 활성화와 서민층의 금융제약 해소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이건범 교수는 "상호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금융의 역할에 대한 당국의 정책전환 ▲상호금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고려 ▲ 조세특례 지속 ▲상호금융내 규제차이 해소 ▲ 협동조합금융관련 정책의 통일성 강화 ▲상호금융중앙회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한 상호금융은 금융소외지역에서 지역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및 금융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의 조합원수는 1800만명이나 거래자수는 3600만명 수준으로, 이는 상호금융이 전국각지에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발표자인 한밭대학교 류덕위 교수는 “상호금융사업모델의 한계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외환위기 이후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호금융의 위상(정체성)은 상호금융, 지역금융, 서민금융의 3대축으로 정립하고 상호금융은 은행과 제2금융(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이에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되, 양방향으로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별법(신협법, 농협법 등) 형태인 상호금융 관련법을 통합한 “(가칭)협동조합금융기본법”제정을 통해 향후‘협동조합금융-일반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협동조합을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상호금융 활성화가 금융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금융위원회 윤영은 중소금융과장,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단장,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좌장(座長)을 맡은 오제세 공동대표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신용상의 문제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는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의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것이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주거래층으로 하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과 사업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해 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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