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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LNG 수입 부과 세금 7.8조원…1년 새 71.2%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할당관세·탄력세율 등 대책도 한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도 1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천174억원으로 전년(4조5천653억원)보다 3조2천571억원(71.2%) 증가했다. 세목별는 부가가치세가 6조6천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나마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면서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 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세금 부과액을 끌어올렸다. 이외 개별소비세(1조1천670억원)와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걷혔다.

 

현재 LNG를 수입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이 중 관세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0%의 할당관세(일정 기간·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열병합 발전용 LNG의 경우 기본세율(㎏당 12원)을 30% 인하한 탄력세율(8.4원/㎏)을 적용하고, 발전용 외의 LNG도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용 LNG 수입 단가는 1톤(t)당 1천255달러로 전년 같은 달(893달러/t)보다 40.5% 상승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인하해 가스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LNG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는 다만 부가가치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안이라고 못 박고,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또 다른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덧봍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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