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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빼돌리고 유흥비 쓴 공익법인…3년간 국세청 사후관리 받는다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검증 강화

# A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 운영자들은 받은 기부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빼서 쓰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B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허위로 꾸미고 공익자금을 사적목적에서 썼다.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있을 리 없었고, 주먹구구 사적 사용에 대해 운영자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공익법인이 운영자 개인 용도로 돈을 쓰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검증 유형은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실 공익법인,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꾸민 공익법인 등이다.

 

기부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출경비를 공익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포함돼 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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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