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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 지킴이 전락…전문자격사協, 법사위에 공정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편향적 법안 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밝게 했다”며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자격사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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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