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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가액비율 60%→80%로 상향…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공시가격 하락 속 2018년 수준으로 공정비율 환원…세수 감소도 변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를 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할 계획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이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 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천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종부세수는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올해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조정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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