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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검찰·금융위,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

지난해 기소 사건 외 혐의 추가 포착…패스트트랙 수사 전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에코프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1년경 에코프로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 다시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차전지 시장 성장 가능성에 세종목 주가가 모두 급등세를 보였지만,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진 지난해 1월26일 에코프로는 28% 급락했으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19%, 28% 떨어졌다. 올 들어 개인은 에코프로를 7226억원, 에코프로비엠을 4629억원 순매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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