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040년까지 제주도를 ‘플라스틱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지원에 나선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코스모)는 지난 23일 제주시에 개소한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해당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복영 코스모 이사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모 제주사무소 개소식에는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및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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