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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횡령만 701억'…작년 금융사 사고규모 총 1100억원 육박

업종별 사고금액 은행 898억·증권 100.7억·저축은행 87.1억원 순
금감원, '내부 통제 혁신 방안' 은행 내규에 반영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천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유형별로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천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천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천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천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천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천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천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천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천만원, 15억4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등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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