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민병두 의원, 신용카드 VAN사 불법 리베이트 방지법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발의…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병두 의원은 신용카드VAN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사실상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작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화 되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VAN사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VAN사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의가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중형 프랜차이즈, 개별 호텔 및 백화점, 병원 등이 있으며 이들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만도 전국적으로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일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을 활용하여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신용카드VAN사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개정한 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의 범위를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정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유형도 구체화 하였다. 기존 법에서 리베이트 유형이 적시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왔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취행위도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원활한 카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등은 필수적 설비로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에서 제외하여 영세상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VAN사 리베이트 수취를 통해 실질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혜택을 누려왔고, 결국 그 비용은 신용카드VAN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 왔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안을 통해 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인 신용카드VAN사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