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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제도 악용해 전세사기 벌인 20대들 징역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주택 청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이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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