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 건전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액여신이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의미한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회사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 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그 결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고 올해 말까진 60%, 내년 말까진 100%를 줄여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해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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