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대검찰청</strong>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3374845312_fb4715.png)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업체와 임직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12일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1조3천억원대 대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선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통상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에 먼저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정위는 고발 여부와 범위를 협의해왔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으나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리니언시) 대상이 돼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다.
수사 대상 가구회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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